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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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정치와 행정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에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건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이후 미국과 구 소련의 군정에 놓여 있다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 7월 17일 첫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당한 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재의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함을 헌법 전문에 명백히 밝혀두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0호
[편집] 정부
[편집] 입법부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회(國會)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편집] 사법부
- 이 부분의 본문은 법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심사를 위해 설치된 특수법원(여기에서의 재판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원과는 별도로 각종 법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헌법을 통해 보장되며, 그 연한은 6년이다.
[편집] 행정부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박정희 때의 유신 헌법은 긴급조치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비민주적이었다. 현재 발효 중인 헌법은 제6공화국의 수립에 따라 1987년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또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세 개의 권력 기관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1960년에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은 사라졌으며,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되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2011년 기준으로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이명박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재 국무총리는 김황식이다.
[편집] 정당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다수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이며 원내 정당(국회에 의석을 1석 이상 가진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통합진보당이 있다. 18대국회에서는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정당, 院外政黨)으로는 진보신당 등이 있었으나 19대국회에서는 2%이상 득표에 실패하며 원외정당은 전부 해체되어 현재 원외정당은 없다.
각 정당별 의석 수를 보면, 여당인 한나라당이 171석으로 원내 제1당의 위치에 있으며, 민주통합당이 89석으로 원내 제2당, 그 뒤로 자유선진당 15석, 통합진보당 7석, 창조한국당 2석, 무소속 5석이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서로 연대하여 18대 국회에서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였으나 심대평 자유선진당 전 대표의 탈당과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붕괴되었다.
또한 원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원외정당인 진보신당의 일부,국민참여당이 통합을 선언하여 통합진보당이 탄생하였다. 19대 국회인 현재는 새누리당 150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선진통일당 5석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수이상을 가져간 제1당이다.
[편집] 지방 행정구역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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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나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다시 나뉜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4개의 자치시와 85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출처 필요]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수원·부천·청주·전주 등) 중 특례시로 지정된 자치시는 하부에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직속기관으로서, 자치구와 구별하여 일반구라고 한다.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나뉜다.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12월부터 행정구역 통합(자율)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 통합 대상 지역으로 4곳(1.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2.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4.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를 선정하였다.
자율 통합 대상지역 선정 당시에는 원래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와 경상남도 진주시, 산청군을 포함해 6곳이었으나 갑자기 2곳이 제외되어 갈등이 빚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구역 최종 통합을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고 자율 통합 대상 지역 중 유일하게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2010년 7월 1일 통합하였으며, 통합시 이름은 창원시로 결정하였다.[35]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북한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36]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영토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행정안전부 관할로 두어 형식상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선출하고 있다.(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및 예하 시·군 관할)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최동단은 동해 상의 독도, 서단은 압록강의 비단섬, 남단은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마라도,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부근이 된다.[36]
[편집] 외교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는 외교통상부가 맡고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북한과는 한국 전쟁을 겪은 뒤 초기에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실시하는 등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정착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대북 강경노선을 펼쳐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와같이 대한민국의 대북 외교정책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한국 전쟁에서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과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을 식민 통치하였던 일본과는 1965년 수교를 하였다.
한국 전쟁에서 북한측에 개입하였던 몽골, 중화인민공화국과는 탈 냉전 이후, 외교관계를 맺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 연합 회원국 중 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의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 서사하라, 중화민국(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팔레스타인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없다. 중화민국(대만)의 경우에는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의 수교로 국교가 단절되었다.
또한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37] 통상교섭업무를 지휘,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이어도 등에 대하여 이웃한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과 WTO, OECD, 그리고 G-20의 구성원이며 또한 APEC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립국이며, 미국의 주요 동맹(MNNA)국가이다.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해외에서 추방한 대한민국 국민이 2111명으로 일본에서 제일 많았다.[38
[편집] 남북 관계
- 이 부분의 본문은 남북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남북간 대화가 시작되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김영삼 정부에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 의혹이 부상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였고 이후 남북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다. 1994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으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 북한이 핵동결 조치 해제를 발표하면서 핵 문제는 한반도 주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7년 8월, 남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수해피해로 인해 10월 2일에서 10월 4일로 연기되어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교적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나 북한의 은하 2호 로켓 발사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악화된 상황이다. 그러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개성공단 직원이 석방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남측을 찾아와 조문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 뒤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부 출범 처음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으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되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간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천안함 사태를 북측의 공격으로 판단한 남한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공감을 받아 대북제재와 심리전을 시행한다. 이에 북한은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반발하며 심리전을 강행할 경우 조준 사격 등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거기에다가 2010년 11월 23일 낮,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남북 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속에 파묻혔다.
[편집] 한미 관계
- 이 부분의 본문은 한미 관계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로 민주 정부를 수립하였고 그 이래로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하여 왔다. 미국은 한국 전쟁(1950년~1953년)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편에서 참전하여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의한 군사적 보호속에서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제5공화국 때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도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등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문서 공개 이후 한동안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집회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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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한미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현재, 양국은 군사적, 외교적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편집] 한일 관계
- 이 부분의 본문은 한일 관계입니다.
양국은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등 역사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은 탓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60년이 넘은 지금도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들을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동해 명칭 문제도 민감한 문제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아베 신조 내각 당시에는 한일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양국관계가 멀어졌으나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후쿠다 야스오·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출범과 한일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계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한일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2002년에는 양국이 공동주관하여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어 양국간 교류가 많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역사·영토(독도)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편집] 국방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발달시켜 왔다.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상당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12년 11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650,000 명으로 세계 6위,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200,000 명으로 세계 2위이다.[39] 2009년의 국방 예산은 245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다.[40]
2006년~2012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에서 인도와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하였다.[41][42][43]
[편집] 육군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20,000 명,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 대, 야포/다련장 로켓 약 5,200 문, 유도무기 약 30 기, 헬기 약 60 기를 보유하고 있다.[44]
미군과 러시아 연방군을 제외하고 1,500대 이상의 3세대 전차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다.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화폭탄의 보유량은 세계 5위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순위에서 1~5위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차라고도 말하는[45] K2 전차(K2 흑표, Black Panther)를 개발했다. K-2 전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2013년경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K-21로 명명된 신형 전투장갑차는 미국의 M2A3와 같은 세계적인 고성능 전투장갑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경 전력화할 예정이다.[46]
주력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운용 중인 MIM-23 호크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를 대체한 KM-SAM의 최초배치연도는 2011년이다.
육군은 차기 복합형 소총인 K11 복합형소총을 2010년부터 분대지원화기로 배치하였다.
2012년 1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47],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 사단은 4개로 줄일 계획이다.
개인 사병들의 장비를 개선시켜야 한다.
[편집] 해군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8,000명, 잠수함 약 20 척, 전투함정 약 140 척, 지원함정 20 척, 헬리콥터/해상초계기 약 50 대를 보유하고 있다.[48]
대한민국 해군은 앞으로 많은 함정 건조와 이지스함 3척 건조(2008년), 국산 잠수함 개발 등을 계획 중이며, 현재 지역 해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대양 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에서 인민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 참수리급 고속정이 피격,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유도탄 고속함인 윤영하함을 진수했다. 이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된 참수리 357정의 정장인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세종대왕급 구축함프로젝트는 현재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2007년 진수되어 2008년 12월 22일 실전배치되었으며,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이 2010년 8월 31일에 실전배치되었다.
7600t급 대한민국 해군의 세번째 이지스구축함은 DDG-993 유성룡으로 2011년 3월 24일 울산 현대중공업 제6도크에서 진수되어 시험평가 후 전력화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2020년까지 앞으로 건조될 KDX-IIA 6척을 합하여 총 아홉 척의 이지스함 보유 계획을 갖고 있다.[49]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부족한 해상작전항공세력의 격차는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P-3 오라이온을 8대 추가도입하기로 했으나,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작 중요한 대잠헬기와 지원항공기전력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편집] 해병대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 소속 '국가 전략 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창설되었다. 초대 지휘관은 신현준 중령이었으며, 해군에서 옮겨온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병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직후부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파병되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고 해병대가 해군으로 통폐합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1987년 해병대사령부의 재창설로 오늘에 이른다.
한국 해병대의 전투력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라크 전쟁 때는 쿠웨이트의 다이만 부대 경비를 위해 중대 병력이 파견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2개 사단, 1개 여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방개혁2020 계획에 의해 신속대응과 공중, 지상 기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항공단의 신설, 정보단과 통신단의 정식 편제화 등이 계획되어 있다.[50]
[편집] 공군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병력 약 65,000명, 전투임무기 460 대, 감시통제기 약 40 대, 공중기동기 약 40 대, 훈련기 180 대, 헬기 약 40 대를 보유하고 있다.[51]
대한민국 공군은 노후한 F-4D 전폭기를 교체하기 위해 F-X사업 등을 통해 F-15K 전투기를 도입, 60기가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로써 작전반경이 독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현재 공군은 KF-16 Block52 134대, F-16C/D Block32 35대, F-15K 60대, F-4E 68대, F-5E/F 170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F-4E, F-5E/F는 2020년까지 운용하고 퇴역할 예정이다. 또한, AEW&C 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2012년까지 2회에 걸쳐 도입하여 작전능력을 증대시키려 하고있다.[52]
공군은 멀티롤기 T-50 골든이글을 자체 개발하였다. 현재 T/A-50은 배치되었다. A-50도 공군에게 도입될 예정이다.
2012년까지 F-15K를 60대 도입하였고 F-15K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약속 되어있는 보잉의 전투기 제작 기술 일부를 이전 받는다.
[편집] 병역 제도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사회복무제도입니다.
고려시기에 개병제의 일종인 부병제를 실시했으며, 조선 중기까지 대체적으로 개병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조일전쟁(임진왜란)을 전후로 군사제도가 문란해져 조선후기부터는 대체적으로 모병제를 유지했다. 광복 이후부터 1951년까지는 모병제(즉, 전시징병제)였으며 징병제가 완성된 것은 1960년 박정희 정권 이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성별과 관계없이 병역이 주어진다. 따라서 여자도 제2국민역에 준하나, 실제로 제1국민역과 민방위대에 편성되지는 않을 뿐이다. 단 공무원은 소속된다.
남성의 경우 징병제에 따라 19세부터 28세까지 제1국민역 즉 현역에 편입되어 지원하거나 병무청이 입대날짜를 우편물 또는 E-mall로 입영통지를보내 반드시 통지서에 지정된입영날짜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해야만 한다. 다만 육군만이 자동입대로 편성되며 그 외 공군, 해군, 해병대 등은 자원으로 통해서만 입대가 가능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20세가 되기 전 징병검사를 받고 그에 따라 현역은 국군에 입대하거나 전환복무로서, 가정의 사정이 좋지않거나 신체가 허약 또는 장애 판정을 받는 사람은 면제되거나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으로으로 대채 복무할 수 있다. 또 이밖에도 대체복무(민간분야인 사회복무제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에 소집되어 복무하여야 한다.
제2국민역은 평시에는 민방위대에 소속된다. 보충역과 제2국민역 모두 전시에는 군에 소집된다. 단,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만 담당한다. 병역면제는 아예 전시에도 병역이 면제된다.
국방부 직속 기관인 병무청에서 병역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 지위, 금전, 편법을 이용한 병부유층 자제나[53] 및 연예인[54] 등 일부 계층의 병역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해외 원정 출산을 통하여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추후 병역을 피하는 병역 기피 수법이 성행하기까지 하였다.[55]
이와 관련된 문제들로는 구타와 폭행 및 자살 사건 등의 군대 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56]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양심적 병역 거부 내지 양심적 반전권)하는 사람들을 인정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다. 현재는 이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유엔(UN)으로부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기도 했으며,[57] 대법원에서도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국회의 입법을 권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국방부는 지금 당장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복무자에 한해서 공무원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꼽힌다.[58] 다수의 여론은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정부는 장애인과 여성 등의 불이익 문제 때문에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59]
현재 2011년부터
- 6개월 : 사회복무요원 (전‧공상의 자, 형제 중 1인)
- 1년 9개월 : 육군, 상근예비역(육‧해‧해병), 작전전경, 의무경찰, 경비교도대, 카투사
- 1년 11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 2년 : 공군, 사회복무요원
- 2년 2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 2년 6개월 : 국제협력봉사요원
- 2년 10개월 : 산업기능요원(현역), 예술체육요원
- 3년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징병검사전담의사이다.
[편집]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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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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