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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4일 금요일

대한민국 - 정치와 행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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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동음이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남한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오대십국 시대의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 (십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편집] 정치와 행정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에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건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이후 미국과 구 소련의 군정에 놓여 있다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 7월 17일 첫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당한 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재의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함을 헌법 전문에 명백히 밝혀두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0호

 

 

 

[편집] 정부





[편집] 입법부




국회의사당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회(國會)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편집] 사법부




대법원
이 부분의 본문은 법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심사를 위해 설치된 특수법원(여기에서의 재판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원과는 별도로 각종 법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헌법을 통해 보장되며, 그 연한은 6년이다.

 

 

 

 

[편집] 행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박정희 때의 유신 헌법은 긴급조치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비민주적이었다. 현재 발효 중인 헌법은 제6공화국의 수립에 따라 1987년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또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세 개의 권력 기관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1960년에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은 사라졌으며,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되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2011년 기준으로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이명박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재 국무총리는 김황식이다.

 

 

 

[편집] 정당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다수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이며 원내 정당(국회에 의석을 1석 이상 가진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통합진보당이 있다. 18대국회에서는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정당, 院外政黨)으로는 진보신당 등이 있었으나 19대국회에서는 2%이상 득표에 실패하며 원외정당은 전부 해체되어 현재 원외정당은 없다.



각 정당별 의석 수를 보면, 여당인 한나라당이 171석으로 원내 제1당의 위치에 있으며, 민주통합당이 89석으로 원내 제2당, 그 뒤로 자유선진당 15석, 통합진보당 7석, 창조한국당 2석, 무소속 5석이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서로 연대하여 18대 국회에서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였으나 심대평 자유선진당 전 대표의 탈당과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붕괴되었다.


또한 원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원외정당인 진보신당의 일부,국민참여당이 통합을 선언하여 통합진보당이 탄생하였다. 19대 국회인 현재는 새누리당 150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선진통일당 5석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수이상을 가져간 제1당이다.





[편집] 지방 행정구역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1서울특별시2부산광역시8경기도16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3대구광역시9강원도
4인천광역시10충청북도
5광주광역시11충청남도
6대전광역시12전라북도
7울산광역시13전라남도
14경상북도
15경상남도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나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다시 나뉜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4개의 자치시와 85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출처 필요]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수원·부천·청주·전주 등) 중 특례시로 지정된 자치시는 하부에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직속기관으로서, 자치구와 구별하여 일반구라고 한다.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나뉜다.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12월부터 행정구역 통합(자율)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 통합 대상 지역으로 4곳(1.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2.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4.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를 선정하였다.



자율 통합 대상지역 선정 당시에는 원래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와 경상남도 진주시, 산청군을 포함해 6곳이었으나 갑자기 2곳이 제외되어 갈등이 빚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구역 최종 통합을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고 자율 통합 대상 지역 중 유일하게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2010년 7월 1일 통합하였으며, 통합시 이름은 창원시로 결정하였다.[35]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북한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36]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영토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행정안전부 관할로 두어 형식상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선출하고 있다.(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및 예하 시·군 관할)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최동단은 동해 상의 독도, 서단은 압록강의 비단섬, 남단은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마라도,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부근이 된다.[36]

 

 

 

 

[편집] 외교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는 외교통상부가 맡고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북한과는 한국 전쟁을 겪은 뒤 초기에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실시하는 등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정착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대북 강경노선을 펼쳐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와같이 대한민국의 대북 외교정책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한국 전쟁에서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과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을 식민 통치하였던 일본과는 1965년 수교를 하였다.


한국 전쟁에서 북한측에 개입하였던 몽골, 중화인민공화국과는 탈 냉전 이후, 외교관계를 맺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 연합 회원국 중 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의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 서사하라, 중화민국(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팔레스타인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없다. 중화민국(대만)의 경우에는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의 수교로 국교가 단절되었다.



또한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37] 통상교섭업무를 지휘,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이어도 등에 대하여 이웃한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과 WTO, OECD, 그리고 G-20의 구성원이며 또한 APEC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립국이며, 미국의 주요 동맹(MNNA)국가이다.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해외에서 추방한 대한민국 국민이 2111명으로 일본에서 제일 많았다.[38





[편집] 남북 관계

이 부분의 본문은 남북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남북간 대화가 시작되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김영삼 정부에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 의혹이 부상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였고 이후 남북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다. 1994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으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 북한이 핵동결 조치 해제를 발표하면서 핵 문제는 한반도 주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7년 8월, 남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수해피해로 인해 10월 2일에서 10월 4일로 연기되어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교적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나 북한의 은하 2호 로켓 발사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악화된 상황이다. 그러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개성공단 직원이 석방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남측을 찾아와 조문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 뒤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부 출범 처음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으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되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간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천안함 사태를 북측의 공격으로 판단한 남한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공감을 받아 대북제재와 심리전을 시행한다. 이에 북한은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반발하며 심리전을 강행할 경우 조준 사격 등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거기에다가 2010년 11월 23일 낮,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남북 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속에 파묻혔다.

 

 

 

[편집] 한미 관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함께한 모습
이 부분의 본문은 한미 관계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로 민주 정부를 수립하였고 그 이래로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하여 왔다. 미국은 한국 전쟁(1950년~1953년)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편에서 참전하여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의한 군사적 보호속에서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제5공화국 때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도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등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문서 공개 이후 한동안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집회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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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한미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현재, 양국은 군사적, 외교적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편집] 한일 관계


일본과 영유권 분쟁 하에 있는 독도.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한일 관계입니다.





양국은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등 역사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은 탓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60년이 넘은 지금도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들을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동해 명칭 문제도 민감한 문제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아베 신조 내각 당시에는 한일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양국관계가 멀어졌으나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후쿠다 야스오·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출범과 한일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계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한일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2002년에는 양국이 공동주관하여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어 양국간 교류가 많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역사·영토(독도)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편집] 국방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발달시켜 왔다.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상당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12년 11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650,000 명으로 세계 6위,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200,000 명으로 세계 2위이다.[39] 2009년의 국방 예산은 245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다.[40]


2006년~2012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에서 인도와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하였다.[41][42][43]

 

 

 

[편집] 육군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20,000 명,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 대, 야포/다련장 로켓 약 5,200 문, 유도무기 약 30 기, 헬기 약 60 기를 보유하고 있다.[44]



미군과 러시아 연방군을 제외하고 1,500대 이상의 3세대 전차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다.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화폭탄의 보유량은 세계 5위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순위에서 1~5위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차라고도 말하는[45] K2 전차(K2 흑표, Black Panther)를 개발했다. K-2 전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2013년경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K-21로 명명된 신형 전투장갑차는 미국의 M2A3와 같은 세계적인 고성능 전투장갑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경 전력화할 예정이다.[46]



주력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운용 중인 MIM-23 호크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를 대체한 KM-SAM의 최초배치연도는 2011년이다.


 육군은 차기 복합형 소총인 K11 복합형소총을 2010년부터 분대지원화기로 배치하였다.



2012년 1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47],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 사단은 4개로 줄일 계획이다.
개인 사병들의 장비를 개선시켜야 한다.

 

 

 

[편집] 해군






림팩 2006 훈련에 참가중인 DDH-976 문무대왕함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8,000명, 잠수함 약 20 척, 전투함정 약 140 척, 지원함정 20 척, 헬리콥터/해상초계기 약 50 대를 보유하고 있다.[48]



대한민국 해군은 앞으로 많은 함정 건조와 이지스함 3척 건조(2008년), 국산 잠수함 개발 등을 계획 중이며, 현재 지역 해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대양 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에서 인민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 참수리급 고속정이 피격,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유도탄 고속함인 윤영하함을 진수했다. 이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된 참수리 357정의 정장인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세종대왕급 구축함프로젝트는 현재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2007년 진수되어 2008년 12월 22일 실전배치되었으며,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이 2010년 8월 31일에 실전배치되었다.


 7600t급 대한민국 해군의 세번째 이지스구축함은 DDG-993 유성룡으로 2011년 3월 24일 울산 현대중공업 제6도크에서 진수되어 시험평가 후 전력화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2020년까지 앞으로 건조될 KDX-IIA 6척을 합하여 총 아홉 척의 이지스함 보유 계획을 갖고 있다.[49]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부족한 해상작전항공세력의 격차는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P-3 오라이온을 8대 추가도입하기로 했으나,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작 중요한 대잠헬기와 지원항공기전력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편집] 해병대




한 대한민국 해병대원이 강습 훈련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 소속 '국가 전략 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창설되었다. 초대 지휘관은 신현준 중령이었으며, 해군에서 옮겨온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병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직후부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파병되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고 해병대가 해군으로 통폐합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1987년 해병대사령부의 재창설로 오늘에 이른다.




한국 해병대의 전투력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라크 전쟁 때는 쿠웨이트의 다이만 부대 경비를 위해 중대 병력이 파견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2개 사단, 1개 여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방개혁2020 계획에 의해 신속대응과 공중, 지상 기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항공단의 신설, 정보단과 통신단의 정식 편제화 등이 계획되어 있다.[50]

 

 

 

 

[편집]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체 중 하나인 F-15K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병력 약 65,000명, 전투임무기 460 대, 감시통제기 약 40 대, 공중기동기 약 40 대, 훈련기 180 대, 헬기 약 40 대를 보유하고 있다.[51]



대한민국 공군은 노후한 F-4D 전폭기를 교체하기 위해 F-X사업 등을 통해 F-15K 전투기를 도입, 60기가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로써 작전반경이 독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현재 공군은 KF-16 Block52 134대, F-16C/D Block32 35대, F-15K 60대, F-4E 68대, F-5E/F 170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F-4E, F-5E/F는 2020년까지 운용하고 퇴역할 예정이다. 또한, AEW&C 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2012년까지 2회에 걸쳐 도입하여 작전능력을 증대시키려 하고있다.[52]


공군은 멀티롤기 T-50 골든이글을 자체 개발하였다. 현재 T/A-50은 배치되었다. A-50도 공군에게 도입될 예정이다.



 2012년까지 F-15K를 60대 도입하였고 F-15K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약속 되어있는 보잉의 전투기 제작 기술 일부를 이전 받는다.





[편집] 병역 제도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사회복무제도입니다.



고려시기에 개병제의 일종인 부병제를 실시했으며, 조선 중기까지 대체적으로 개병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조일전쟁(임진왜란)을 전후로 군사제도가 문란해져 조선후기부터는 대체적으로 모병제를 유지했다. 광복 이후부터 1951년까지는 모병제(즉, 전시징병제)였으며 징병제가 완성된 것은 1960년 박정희 정권 이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성별과 관계없이 병역이 주어진다. 따라서 여자도 제2국민역에 준하나, 실제로 제1국민역과 민방위대에 편성되지는 않을 뿐이다. 단 공무원은 소속된다.



남성의 경우 징병제에 따라 19세부터 28세까지 제1국민역 즉 현역에 편입되어 지원하거나 병무청이 입대날짜를 우편물 또는 E-mall로 입영통지를보내 반드시 통지서에 지정된입영날짜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해야만 한다. 다만 육군만이 자동입대로 편성되며 그 외 공군, 해군, 해병대 등은 자원으로 통해서만 입대가 가능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20세가 되기 전 징병검사를 받고 그에 따라 현역은 국군에 입대하거나 전환복무로서, 가정의 사정이 좋지않거나 신체가 허약 또는 장애 판정을 받는 사람은 면제되거나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으로으로 대채 복무할 수 있다.  또 이밖에도 대체복무(민간분야인 사회복무제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에 소집되어 복무하여야 한다.



제2국민역은 평시에는 민방위대에 소속된다. 보충역과 제2국민역 모두 전시에는 군에 소집된다. 단,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만 담당한다. 병역면제는 아예 전시에도 병역이 면제된다.


 국방부 직속 기관인 병무청에서 병역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 지위, 금전, 편법을 이용한 병부유층 자제나[53] 및 연예인[54] 등 일부 계층의 병역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해외 원정 출산을 통하여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추후 병역을 피하는 병역 기피 수법이 성행하기까지 하였다.[55]



이와 관련된 문제들로는 구타와 폭행 및 자살 사건 등의 군대 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56]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양심적 병역 거부 내지 양심적 반전권)하는 사람들을 인정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다. 현재는 이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유엔(UN)으로부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기도 했으며,[57] 대법원에서도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국회의 입법을 권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국방부는 지금 당장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복무자에 한해서 공무원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꼽힌다.[58] 다수의 여론은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정부는 장애인과 여성 등의 불이익 문제 때문에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59]



현재 2011년부터

 

 

 

[편집]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입니다.

 

 

 

[편집] 주한미군


이 부분의 본문은 주한미군입니다.
[60]




 

2012년 8월 23일 목요일

대한민국 - 역사(근대에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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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1948년 이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민족의 역사에 관해서는 한국의 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근대 한국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1862년 고종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구분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1898년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등 여러 이견이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본다.[18]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인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곧 이어 일본 제국에서 조선총독부를 설립하여 1910년대에는 헌병경찰제를 도입하여 한반도 내에서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하였다.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3·1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대체로 한국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장) 의 개장일에 맞추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참가했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제국은 통치 방식을 형식적으로나마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같은 해에 3·1운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통령중심제로 3권분립 체제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적, 군사적, 노력에 힘썼으나, 1920년대 중반무렵에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으로 여러 독립운동 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이후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40년대에 중일전쟁이 한창이었을 무렵, 임시정부 인사들은 여러 고난을 겪은 끝에 충칭에 임시정부를 정착시켜, 김구를 주축으로 주석중심제로 재정비하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어서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여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 중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으며 1942년 2월에는 대독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하였다. 1942년에는 좌파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 김원봉세력이 내분 끝에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김성숙, 유림 등의 무정부주의자들 역시 임시정부에 합류함에 따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기틀이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하였는데, 1943년에 버마 전선의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고자 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본군 포로취조 및 암호번역, 선전전단 작성, 대적 회유방송 활동 등을 하였다. 이어서 한국 광복군은 미국 국무성과 접촉, 미국 OSS와 연합하여 1945년 9월에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런 일본제국의 항복으로 이를 이루지 못했다. 임시정부 주요인사들은 미군정의 명령으로 1945년 11월과 12월에 1진과 2진으로 개인자격신분으로 귀국하게 된다.

 

 

 

 

[편집] 임시정부 법통론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에 초대 제헌국회에 의해 개정된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느냐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립운동가 허헌은 임시정부가 주최하는 비상국민회의를 염두에 두며 법통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무엇이 법통이며 법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며 김구 일파가 법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비난하였다.[19] 허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였다.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임정 간부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했음을 주지시키며 임정이 법통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20]


그 밖에 임시정부의 공헌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조선공산당과 달리 여운형은 좀 다른 각도에서 중경 임정 추대에 반대하였다. 여운형은 장덕수와의 대화에서 그는 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임시정부는 30년간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유야무야 중에 있던 조직이니 국내에 기초가 없어 군림이 불가하다는 점
  • 연합국한테 승인되지도 될 수도 없다는 점
  • 미주(美洲),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는 점
  •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
  • 중경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權)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 중경 임정만을 환영하는 것은 해내해외의 혁명단체의 합동을 방해하고 혁명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오라는 점 [21][22]



그는 임시정부가 해외에서 존재한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임시정부의 법통 주장을 반박하였다.


또한 일제 강점기 당시의 조선에서 실력 양성론에 치중했던 윤치호, 김성수, 이광수 등의 민족 자본 육성 노력에 대한 시각도 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과 조선총독부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론 등도 제기되고 있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직접 계승하였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진행중에 있다.




[편집] 군정기와 해방 정국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군정기입니다.


제헌국회 총선 투표 광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태평양 전쟁 중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얄타회담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련과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들어가, 1945년 9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구 소련군이 포고령을 선포함으로써 군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광복 이후 여운형, 안재홍 등은 1944년 설립한 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을 모태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여운형, 박헌영 등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45년 11월 중국 쓰촨성 충칭에서 귀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정정통론' 법통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한반도에 입성한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인공 내각(조선인민공화국 내각)과 임정(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인공 내각은 해산되고 말았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 문제를 놓고 한반도 내에는 좌, 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곧이어 1946년 5월에는 미소공위가 개최되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결렬되었다. 이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은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개시하여 미소공위를 재개하고자 하였지만, 한민당과 남로당 등 좌우익세력간에 불참으로 중도파세력만의 운동으로 축소되고 만다. 1947년 7월에 여운형 암살 등 해방정국의 잇단 정치테러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편집] 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 당시 일본 제국이 한일합방조약을 통하여 통치권을 얻었던 한반도의 본래 주인으로 통치권리가 있던 대한제국 황실의 제3대 수장이며,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 순종의 승하 이후 1926년 이왕으로 즉위한 영친왕은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 국민은 이를 거부하고,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군정기간 중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러나 헤게모니 장악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뒤 제2차 미소공위 마저 결렬되어버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로 이관하여 남한내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었다.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자, 김규식, 조소앙 등에 김구가 합세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협상 등 추진하여 노력하였으나, 북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여 사실상의 정부화하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남북단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2월 북조선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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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8도선 이남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제헌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이시영을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다가, 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졌고 9월 10일경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21일 "국제 연합 총회 결의 293(IV)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다.[23]







[편집]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 - 폐허에서 구조 화물을 뒤지는 여인
 
이 부분의 본문은 한국 전쟁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남측의 대한민국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나의 나라지만 조금 다른 이름으로 둘로 분단되었다.

남과 북은 38도선을 경계로 첨예한 대치 상태를 지속하였다. 처음에는 고조된 긴장관계였으나 이러한 관계 끝에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조선인민군(북한군)은 기습적인 남침하여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한국 전쟁 당시 입대하는 장정을 마중나온 여성 (대구)
 
 
 
 
전쟁 초기 패전을 거듭한 대한민국 정부는 3일 안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는 등 정부 주요인사들은 대전, 대구, 부산으로 피난을 가면서 부산을 임시 수도를 정하고 낙동강을 최전방 전선으로 삼는 등, 북한의 공산화 통일위기를 맞았지만, 곧 이어 UN군의 파병 지원과 더글라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반격을 시작하여 9월 27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진출해 대한민국 전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군과 UN군은 북진을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가 파죽지세로 이어갔으나 곧 이어 중공군의 개입과 소련의 부분적인 참전으로 한국전쟁은 국제전으로 번져가 장기화되었다. 이후 한반도 중부에서 교착을 거듭하던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오늘날까지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쟁은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내에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도록 팽배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외교관계를 널리 맺은 분단국가들 중 하나이다.





[편집]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변화




대한민국은 다른 공화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 차수를 통해 공화국을 구분하며, 1987년 이후의 제6공화국 체제로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통령의 5년 단임제을 골자로 한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책임 정치 구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24]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직의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25]



공화국 차수정부 형태특징비고
제1공화국
대통령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 중임 제한 폐지초대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였으며 4.19 혁명으로 붕괴
제2공화국
의원 내각제
양원제(민의원과 참의원) 채택, 국무 총리가 실권 장악4.19혁명으로 수립된 민주 공화국, 5.16 쿠데타로 붕괴
제3공화국
대통령제
4년 중임(1번), 직선제의원 내각제와 부통령제 폐지,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
제4공화국
대통령제
유신 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임기 6년, 중임 제한 폐지)대체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
제5공화국
대통령제
7년 단임,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출. 전두환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의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
제6공화국
대통령제
5년 단임, 직선제현행 체제. 6월 항쟁의 결과 6.29 선언발표



노태우 정부 이후로는 모두 제6공화국에 속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6공화국이라고 할 경우 대체로 노태우 정부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제6공화국의 각 행정부를 부르는 명칭은 대통령들의 결정에 따른다.

 

 

 

 

[편집] 제1공화국

이 부분의 본문은 9·28 사태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3·15 부정 선거입니다.




1950년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제원조체제가 성립되던 시기였다.


제1공화국 정권의 고위관료는 부패해 국민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였던 제1대 내각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이승만은 이범석, 장택상 등의 측근들과 족청계,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 부산정치파동(1952년), 사사오입개헌(1956년)으로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등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기붕계열을 등용한다. 이기붕 계열은 또한 친 자유당 성향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을 활용하여 야당 의원의 집회를 탄압, 제1공화국 후반기는 혼란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부통령 장면의 피격 사건(1958)과 조봉암 사법살인(1959) 등의 조치까지 겸해졌고 언론의 자유마저 통제당했다. 1959년의 한일회담이 끝나자 곳곳에서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가 시작, 1960년 3월 15일 부통령선거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도는 극에 달해 4·19 혁명이 발생했고,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전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되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선언을 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붕괴됐다.




[편집] 제2공화국




제2공화국 국무총리 장면
이 부분의 본문은 제2공화국입니다.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내각을 거쳐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수립됐다.


 제2공화국은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했고, 언론자유와 혁신계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제2공화국 당시 각계 각층의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기도 했는데, 집권여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개혁 의지가 미약했을뿐만 아니라 과거 제1공화국시절때 집권 여당인 자유당못지않게 무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데모가 연이어 벌어졌고, 장면은 단호한 조치를 계획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총리가 잠적, 내각 각료들이 체포되면서 장면 내각은 1년 정도에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하고 붕괴됐다.



그 뒤 윤보선에 의한 형식적인 민정이 실시되었으나 군사정변 세력의 구정치인 정화법(1962)으로 정치활동이 정지당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윤보선이 사퇴(1962.3.22)함으로써 1962년 3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설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권·행정권·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편집] 제3공화국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




1963년 12월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에 의해 제3공화국이 수립됐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의 두 차례의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재임 초반 한일 협정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었으나 무난히 통과하였다. 제3공화국의 주요 업적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1960년대, 박정희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발전과 한일협정·베트남 전쟁 파병 등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 저임금 노동과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도 남겼다.


1968년 이후 대통령 박정희의 무리한 3선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1972년 10월 유신을 발표함으로써 붕괴된다.






[편집] 제4공화국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돌풍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박정희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재야와 학생 세력의 요구를 긴급조치로 억눌렀다.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노동운동가의 반발, 한미간 외교적 마찰, 석유 파동 등을 겪으면서 내부 혼란이 크게 가중됐고, 결국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과 YH무역 여공 사건, 부마 항쟁 등이 연이어 터진 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면서(10·26 사건) 박정희의 18년 장기집권도 막을 내렸다.





[편집] 최규하 정부



10·26 사건 이후 유신 체제하에서 최규하 정부가 출범했다.


유신헌법을 폐지를 통해서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일부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고, 1979년 12월과 1980년 2월, 1980년 4월에 대사면령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군사 체제 해체 및 정권 교체라는 민중들의 뜻은 관철되지 못하고 12.12 군사 정변에 이은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1980년 8월 8개월만에 붕괴된다.





[편집] 제5공화국




전두환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실세로 부각됐고, 민주화 일정을 지체시켰다.


1980년 초부터 국회와 정부는 유신헌법을 철폐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진행했고, 대학생과 재야 세력도 정치 일정 제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면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했다.(서울의 봄). 이에 신군부는 민주화 여론을 탄압하고 집권할 방안을 모색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확대하면서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 '휴교령' 등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했다.



(5.17 쿠데타) 신군부는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국을 주도했다.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26]



제5공화국은 경제 안정에 매진하는 한편, 1986년 아시안게임, 서울 올림픽 등을 유치하기도 했다. 임기 중반부터 3저호황으로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 제5공화국 시절의 경제 치적에 대해 실제로 경제가 좋았다기 보다, 부동산 거품경제로 인한 착시현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27]



제5공화국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성립하고 민주주의 탄압 및 고문·정치사찰·용공조작으로 대변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했으며, 정경유착·부정축재·친인척 비리가 빈발했다. 결국 제5공화국은 1987년 6월 항쟁 등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편집] 노태우 정부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첫 대통령 노태우는 12·12 사태를 주도하고 5공 성립 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기에 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도 정경유착은 물론 비자금 형성·민간인 사찰·고문 등 5공을 그대로 답습했다.



1988년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나왔다. 노태우는 돌파구로 3당 합당을 추진해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다. 외교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등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UN에 가입했으며, 이어서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편집] 문민 정부 (김영삼 정부)




대한민국은 1993년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문민정부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군부 숙청, 금융실명제, 표현의 자유 허용,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부활, OECD 가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군사 정변을 주도할 위험이 있는 군 내 사조직을 숙청하고, 12.12 관련자 및 5.18 관련 정치군인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신봉한 나머지 대규모 개방을 강행한데다 외환관리에 실패해 IMF 구제금융사건을 초래하였다.





[편집]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1997년 새정치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과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2001년에 IMF 사태를 조기 극복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 기업의 체질개선 등을 단행했다. [28]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으며,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했다. [29]






[편집]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





대한민국은 2002년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어서 2002년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2003년 참여 정부가 출범했다.


2004년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겪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여론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직에 복귀하게 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참여 정부는 돈 안드는 선거 풍토 확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과거사 정리, 국민의 정부를 이어 IT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참여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복지정책, 수도이전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30] [31]


또한 참여정부는 위헌 논란을 겪어가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결정하였고, 이후 2012년 7월 1일에 정식으로 옛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구역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편집] 실용 정부 (이명박 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7대 강국, 4만달러 시대, 7%성장('747 공약')을 내세웠으나, 집권 초기 고환율정책을 실행한 데 더불어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물가·환율·대출금리가 대폭 상승해 서민 경제 타격이 왔다. 취임 초기인 2008년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으며 이 당시 지지율이 한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격진압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면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진압이었다. 그러나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훼손 논란이 꾸준하게 이어졌고 언론과 방송장악 논란과, 반대론자들에 대한 탄압 논란 등이 일어났다.


2011년 5월 30일 기준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2.9%다.[32] 4대강 사업과 더불어 미디어법 개정, 세종시 수정안 등 여러 정책들의 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진행중이며, 양극화 심화(빈익빈 부익부)·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 효과 및 효용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그 여파를 잘 막아내고 있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에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UAE(아랍에미레이트)에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주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며,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정되며 최근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동시에, 수출액 세계 6-7위로 산업강국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 하는 듯 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물가 안정과 4대강 사업, 외교 갈등, 등록금 문제, 사회 계층간의 갈등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33][34]